호치민 전자담배 반입·사용 금지 총정리 — 2026년 벌금 기준과 입국 전 체크
베트남은 2025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를 전면 금지했고, 2025년 12월 31일부터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반입, 사용, 숙소·업소 규정과 여행자가 실제로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호치민 전자담배, 이제는 "들고 가도 되나"가 아니라 "들고 가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베트남은 2025년부터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아이코스 같은 궐련형 기기 포함)를 전면 금지했고, 2025년 12월 31일부터는 사용하다 적발되면 외국인 여행자에게도 벌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금지 규정이 정확히 무엇을 막는지, 벌금은 얼마인지, 공항과 숙소·업소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를 법 정보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출국 직전 공식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베트남 전자담배 금지, 언제부터 무엇이
베트남 국회는 2024년 11월 30일 결의로 전자담배와 가열담배의 생산·거래·수입·보관·운송·사용을 2025년부터 금지했습니다. 이후 처벌 기준을 정한 정령 371/2025/NĐ-CP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면서 실제 벌금 부과가 시작됐습니다. 베트남 정부 영문 뉴스 baochinhphu.vn 보도에서 사용자 벌금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2024년 11월 30일 | 국회 결의로 전자담배·가열담배 금지 결정 |
| 2025년 1월 1일 | 금지 시행 (생산·거래·수입·보관·운송·사용) |
| 2025년 12월 31일 | 정령 371/2025/NĐ-CP 시행, 사용자 벌금 부과 시작 |
호치민 전자담배 벌금, 얼마인가
현지 언론과 동남아 담배규제연합(SEATCA)이 정리한 정령 371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반 내용 | 벌금 (베트남 동) | 원화 환산 (1원≈18동) |
|---|---|---|
| 개인이 전자담배·가열담배 사용 | 300만~500만 동 | 약 17만~28만 원 |
| 개인이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사용을 허용 | 500만~1,000만 동 | 약 28만~56만 원 |
| 업소·기관이 사용을 허용 | 개인의 두 배 (최대 2,000만 동) | 최대 약 111만 원 |
당국은 적발된 기기를 압수해 폐기할 수 있습니다. 즉 벌금을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기도 잃게 됩니다. 원화 환산은 계산 편의를 위한 대략치입니다.
호치민 전자담배 반입, 공항에서는
금지 대상에 '수입'과 '운송'이 들어가 있어, 입국할 때 전자담배·가열담배 기기와 액상·스틱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규정에 걸립니다. 여러 여행 매체는 떤선녓 공항 등 주요 공항 검색에서 기기가 압수되는 사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어떤 처분을 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가지고 가지 않으면 문제될 일이 없다는 점입니다.
- 집을 나서기 전 가방 안 주머니, 노트북 파우치, 외투 주머니에 기기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
- 예비 액상·카트리지·전용 스틱도 함께 빼기
- 베트남을 경유만 하는 일정이라도 항공사와 경유 규정을 미리 확인

숙소·식당·가라오케에서는
이번 정령은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에게도 책임을 지웁니다. 손님이 객실이나 매장 안에서 전자담배를 쓰도록 둔 업소도 벌금 대상이 되기 때문에, 호텔·카페·바·가라오케가 손님에게 더 엄격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체크인할 때 금지 안내를 하거나, 업소 입구에 전자담배 금지 표시를 붙이는 곳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 일정 중 KTV나 클럽에서 "다들 피우던데"라는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단속은 사용한 사람 개인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업소 이용 전반의 주의점은 호치민 밤문화 주의사항을 참고하세요.
일반 담배는 괜찮나
일반 궐련 담배는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내 공공장소 흡연 제한 규정이 있고, 면세 반입 한도를 넘기면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면세 한도와 공항 쇼핑 이야기는 호치민 면세점·위스키와 공항 라운지·면세점에서 다룹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 꽁초는 정해진 곳에 버리세요.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한국에서 산 건 개인용이니 괜찮다"
금지 규정에는 수입·보관·운송·사용이 모두 들어가 있어, 개인용인지 판매용인지와 상관없이 문제가 됩니다. 사용자 벌금 규정도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숙소 방 안이나 발코니는 괜찮다"
장소와 상관없이 사용 자체가 위반입니다. 오히려 숙소는 손님의 사용을 허용하면 업소도 벌금을 물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파는 걸 사면 된다"
판매·거래도 금지 대상입니다. 현지에서 누군가 판다고 해도 사는 순간 위반 거래에 엮이게 되고, 사용하다 적발되면 벌금은 같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액상은 건강 위험도 큽니다.
단속되면 어떤 절차가 되나
현장에서 적발되면 신분 확인 후 위반 내용을 기록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절차가 일반적이며, 기기는 압수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여권 정보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숙소 밖에서 여권 사본이나 사진을 지니고 다니세요. 말이 통하지 않아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침착하게 통역을 요청하고, 한국 국적자는 영사 콜센터에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 말고, 무엇에 서명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치민 전자담배 입국 전 체크리스트
| 확인 항목 | 할 일 |
|---|---|
| 전자담배 기기·액상 | 집에 두고 오기 |
| 가열담배 기기·전용 스틱 | 집에 두고 오기 (금지 대상) |
| 일반 담배 | 면세 한도 안에서만 |
| 최신 규정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지 확인 |
한국 국적자라면 출국 전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의 베트남 공지를 확인하세요. 다른 나라 여행자도 자국 대사관의 안내를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입국 서류와 체류 규정은 호치민 비자·무비자 체류에 정리돼 있습니다.
공항이나 숙소에서 실제로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질문 게시판이나 후기 게시판에 공유해 주세요. 규정 시행 초기라 회원들의 최신 경험이 가장 정확한 정보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호치민에 전자담배를 가져가도 되나요?
Q호치민 전자담배 벌금은 얼마인가요?
Q아이코스 같은 가열담배도 금지인가요?
Q외국인 여행자에게도 적용되나요?
Q호텔 방에서 몰래 쓰면 어떻게 되나요?
Q일반 담배도 금지인가요?
가격과 영업시간은 작성 시점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질문하러 가기 >